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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직장생활

“단축근무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직장이란 모두에게 소중한 공간이면서도 온갖 고민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장애인 근로자라서 직장에서 더 많은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겪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응원과 도움이 필요한 고민, 고충이 있으신가요? [장애인과 일터]가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함께 고민합니다.

*4월호에는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상담사례집> 수록 내용을 재구성해 소개합니다.

두 명의 여성과 남성이 고민하고 있는 모습의 일러스트 그림

[장애인과 일터]에 직장생활의 크고 작은 고민 내용을 보내주세요. 내용이 소개된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익명 참여’라고 적으시면 익명의 독자로 사연을 소개합니다. 단, 보내시는 내용 하단에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셔야 모바일 기프티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일 보내실 곳        jangteo@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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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중증 지적장애인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할 때, 하루 8시간 근무로 표기되어 동의했는데 예고 없이 다음 달부터 4시간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미혼모로 10대 딸을 키우고 있고 신장이 좋지 않아 병원 치료비가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4시간 근무하면 실수령액이 100만 원으로 생활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회사로부터 갑작스럽게 단축근무 통보를 받아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까요. 먼저 근로계약(서)을 맺은 상태에서 근로자 동의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 없이 회사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계약서와 다르게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실수령액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회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님이 4시간 근로로 회사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고 급여가 줄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측에 서류를 발급 요청하시고 행정기관에서 지원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저는 지체장애가 심하지는 않지만 오래 서 있으면 몸에 무리가 가서 채용 면접 시 앉아서 할 수 있는 업무 배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사측에서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근무를 시작하고 몇 개월 지난 후 직무배정을 받고 자리를 옮겼는데, 그때부터 동료들이 저에게만 공지사항을 공유하지 않거나 방진복 교환을 1년 동안 해주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이에 그동안 겪은 일을 면담신청서에 기록해 제출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어 하루하루 힘이 듭니다.

    동료들의 따돌림으로 회사에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별다른 조치가 없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먼저 상담자님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담자님의 경우 이미 회사에 사정을 알렸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진정서를 제기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측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기간 내에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내며, 만약 회사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감독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로 연락하시어 전문상담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 중증 정신장애인으로 8개월째 생산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평소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악화돼 사측에 업무수행의 어려움을 호소한 후 당일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3주째 접어들자 회사에서 병가는 3주만 가능하다며 당장 출근하라고 합니다. 이에 저는 근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1~2주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지만, 대체인력이 없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무단결근으로 해고위기에 처해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요?

    건강 악화로 해고위기에 놓이셨다니, 심적으로 많이 불안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담자님처럼 업무수행이 어려울 정도의 질환이라면 병가 추가신청이나 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해 병세가 악화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근로 금지, 근로 제한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적극적으로 휴직이 필요함을 사측 담당자에게 알리시고, 회사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상기 법령에 따라 실업급여 대상자 요건에 충족되는 점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글. 편집부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상담사례집> 내용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