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대회 취지에 대하여
사업주, 장애인근로자와 함께 ‘내일의 꿈을 잇다’
4월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장애인고용촉진 강조기간이다. 이에 공단에서는 매년 4월 장애인고용촉진대회를 개최하여 장애인고용 유공자 표창, 모범·우수사례 전파 등 여러 행사를 진행한다. 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장애인 직업재활에 대한 사업주와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뜻깊은 행사이다.
글 편집부
장애인고용촉진대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업주와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해마다 4월을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올해도 이 기간을 맞아 4월 13일에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공단이 후원하는 2023 장애인고용촉진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1991년을 시작으로 33회째를 맞는 장애인고용촉진대회는 장애인 고용촉진에 기여한 사업주와 모범이 되는 장애인 노동자, 그리고 장애인 고용 업무 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 행사는 대회사와 인사말, 주제 영상 및 수상자 소개 영상, 인플루언서 협업 영상, 포상 전수식, 축하공연, 오찬 순으로 진행한다.
장애인고용촉진대회의 취지는 우리나라 기업의 장애인 고용이 저조하므로 장애인고용촉진 강조기간의 여러 행사 등을 통해 기업의 장애인고용의무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난해 5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15세~64세 장애인구의 고용률은 50.3%, 경제활동비율(경활률)은 52.9%로, 15세~64세 전체인구의 고용률 69.2%, 경활률 71.5%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률은 ‘20년에서 22년’까지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3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경기·금융시장 및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심화하는 상황이다. 특히 대기업 고용상황은 난항을 겪고 있다.
기업 장애인고용 활성 방안들
22. 6월 기준 민간기업의 장애인 근로자 수는 20만 1,761명으로 전체 대비 80.3%의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장애인 고용률은 2.98%(의무고용률 3.1%)로 정부(3.74%) 및 공공기관(3.65%)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대기업이 장애인고용을 선도하는 해외와는 달리 1,000인 이상 대기업, 대기업 집단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상당수의 대기업은 장애인 적합 직무‧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대기업이 말하는 장애인 미고용 사유로는 크게 적합 직무 부족(25.5%), 업무능력을 갖춘 인력 부족(23.1%), 장애인 지원자 없음(19.1%) 등을 꼽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에서는 대기업의 의무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몇 가지 방안을 모색해 강구하고 있다. 첫째, 대기업의 의무고용 이행 지원을 위한 맞춤형 고용컨설팅으로 고용환경 분석·진단에서 적합 인력 매칭까지 이음매 없는(seamless) 서비스를 제공한다. 두 번째는 공단의 본부 사업부서, 소속기관과의 협업TF 구성을 통해 기업의 고용 여건 및 장애인 채용상황 등을 점검하고 그에 맞는 장애인 고용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문화예술·체육 직무 등 폭넓은 선택 영역의 제안을 통해, 기업의 고용 니즈를 충족하고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통한 ESG 경영실천 사례를 수집하고 제공(기업지원 플랫폼인 ‘고용컨설팅 자가진단 사이트’ 활용, 현재 구축 중)함으로써 ESG 경영 실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