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어프리 디자인이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알아보기
한 번쯤 들어봤을 배리어프리(Barrier Free)는 문자 그대로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을 뜻한다. 여기에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추가한 ‘Barrier Free Design’이란 건축물과 주택에서 시설 접근 등에 장애요소를 제거해 고령자와 장애인 및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한 설계기준을 말한다. 이번 호에서는 배리어프리 디자인의 개념과 함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글 편집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디자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디자인’1)의 개념은 이렇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것을 최대로 제거한다는 의미이다. 1974년 ‘국제연합(UN) 장애인 생활환경 전문가협의회’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디자인(Barrier Free Design)’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한 후부터 이 용어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기존의 생활환경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생각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 왔고, 장애인만을 위한 별도의 장애인시설 설치 위주로 환경을 조성했다. 하지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은 장애인 편의시설 없이도 장애를 느끼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포인트다. 설계 시부터 장애인을 시설이용자의 일부로 간주하여 처음부터 장애인시설을 만들지 않는 디자인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동안 건물을 설계할 때 비장애인용 계단 입구와 장애인용 경사로를 따로 구성했다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디자인은 처음부터 계단의 높이 차이가 없도록 설계하여 이용자 모두가 수평 접근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이 같은 배리어프리 디자인의 개념은 그 적용 분야가 매우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건축 관련 용어로 처음 등장한 용어이지만 이제는 사회제도, 문화정보, 의식·심리적인 측면에서의 장벽을 제거한다는 의미로도 통용하고 있는 것이다. 근래에 들어서는 사용하기 쉽고 편리하게 만든 가구나 제품디자인 등도 포함하며, 노약자와 장애인의 입장에서 불편한 환경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한다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음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디자인에 이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에 대해서 알아본다.
1)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과 무장애 디자인(Barrier Free Design)에 관하여’,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명예교수 강병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지역 및 개별시설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부령으로 운영하고 건축물 등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래에서 BF인증 제도의 법적근거부터 인증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자세히 알아보자.
장애인·비장애인 구분없이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 예시
법적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시행령」,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국토교통부령),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보건복지부고시, 국토교통부고시)
법률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시설물(건축물, 공원, 여객시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인증대상
장애인등편의법 및 교통약자법에 따른 공원, 건축물,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지역이 인증 대상에 포함된다.
인증종류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나뉘며 예비인증의 경우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본인증 전(설계단계)에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증은 공사를 완료한 후 (준공단계) 신청할 수 있다.
인증기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운영되며, 인증기관의 지정 기간은 3년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13년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사업(인증대상 : 건축물-개별시설)을 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고용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증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인증심사
인증심사단을 구성하고 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인증심사 결과서 작성 후 인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여부 및 등급을 결정한다.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의위원회는 대상시설별 전문가로 구성하여 장애인 등을 위한 실질적인 인증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증등급
인증등급은 최우수, 우수, 일반등급으로 나뉘며 예비인증은 예비인증서를, 본인증은 인증서와 인증명판을 교부한다. ‘예비인증’은 본인증 전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개별시설 및 지역 조성 등이 완료·허가된 후 1년 이내에 본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된다. 본인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인증절차
인증절차는 예비인증과 본인증이 크게 다르지 않으며 본인증 시에는 현장 심사를 한다.
예비인증(설계단계)
제출서류 작성 → 예비인증 신청서 제출 → 예비인증 심사단 심사 → 인증심의위원회 심의 → 예비인증서 교부
본인증(준공단계)
제출서류 작성 → 본인증 신청서 제출 → 인증심사단 현장심사 → 인증심의위원회 심의 → 본인증서 및 명판 교부
Q&A
Q ‘신축’이란 무엇인가요?
A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종전 규모를 초과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Q 인증 의무대상 시설은 어디인가요?
A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2]의 모든 건축물이 인증 대상에 포함합니다.
Q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처리기간은 신청이 접수된 일부터 약 40일 이내입니다. 단, 제출된 서류의 보완기간 및 수수료 납부까지의 기간은 인증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