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기간제로 일하고 있는 경증 시각장애인입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는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면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이지만 사정상 1년만 채우고 그만둘 예정입니다. 회사에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미리 말해야 할까요? 얘기하고 나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계약서상의 기간보다 먼저 퇴사를 요구하진 않을까 걱정됩니다.
개인 형편상 회사와 재계약을 못 하는데 그 사실을 회사에 말하면 혹시나 불이익이 있진 않을까 염려하셨군요. 답을 드리자면 정규직 근로자는 적어도 퇴사예정일 30일 이전에 회사 측에 사직 의사를 통보해야 할 민법상 의무가 있지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률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다른 직원을 구할 수 있도록 최소 15일 전에는 회사 측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재계약을 회사 측에서 먼저 이야기했을 경우에는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며, 근로계약 종료일 이전에 퇴사 요구를 할 경우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부당해고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해고의사표시나 해고 예고와 같은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저는 50대 경증 지체장애인이며 자산관리원입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의 구성원 중에서 유일하게 무기계약직으로 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다닐수록 마음이 상하는 점이 있는데 저만 성과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약직 근로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걸까요? 또 신고할 경우 5년간 받지 못했던 성과급을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로부터 자신의 장애 때문에 차별받는다고 느끼셨으니 그동안 심적으로 얼마나 지치셨을까요.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사 측에 내용을 문의해본 결과, 사 측에서는 비장애인 계약직 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1일 5시간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장애 차별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볼 만한 지점은 상담자님의 경우,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료들과 차등을 둘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사 측에 구체적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지역 관할 노동위원회에 단시간근로자 차별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장애인차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낼 수 있으나 먼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
중증 지적장애인인 제 여동생은 세탁공장에서 일합니다. 얼마 전 근무 중에 화장실에 갔다가 넘어지면서 발목이 골절돼 한 달 반을 쉬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생 회사에서는 동생의 남은 휴가를 다 사용하고 무급휴가를 쓰라고 합니다. 어째서 산재처리가 안 되는 건지요?
동생분이 회사에서 일하다 다친 건데 산채처리가 되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생각하셨군요. 여동생분이 든든한 오빠분을 두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동생분의 회사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먼저 그쪽 회사에 단체보험이 있는지부터 알아보셔야겠습니다. 또한, 동생분의 상황은 산재처리가 가능한 건입니다. 회사에 산재 처리해 달라고 당당히 요청할 수 있으며, 혹여 회사가 거부하더라도 주치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후 산재승인이 되면 요양비, 휴업급여가 지급되고, 요양 종료 이후에도 복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연을 통해 비장애인이나 장애인분들 모두 직장에서 주 업무를 하지 않을 때에 다치더라도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