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재난안전’ 바로알기
근로환경에서 근로자의 안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두말할 것 없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에 공단에서는 장애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재난안전 리플릿을 제작하고, 재난안전 교육 영상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의 재난안전을 위해 숙지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자.
글 편집부
장애인 근로자의 재난안전 준비절차 4단계
안전 교육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할 것 없이 모두가 알아둬야 할 중요한 정보다. 근로자는 모든 조건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으며, 근로자의 안전은 그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인간권이기도 하다. 특히 몸이 불편한 장애인 근로자 재난안전은 장애인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작업 환경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장애인 근로자 재난안전 준비절차 4단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1단계는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에 대한 이해다. 우리나라에는 총 15개의 장애 유형(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심장, 신장, 호흡기, 장루요루, 간, 뇌전증, 정신, 지적 및 자폐성 등)이 있다. 재난안전 준비 시 신체장애, 인지장애를 고려하여 준비가 필요하다.
2단계는 대피 계획의 수립을 통한 대피 준비다. 장애인 근로자와 비장애인 근로자 모두 참여하고(근로지원인이 있을 경우, 근로지원인도 참여), 장애인 근로자의 대피 시 필요 사항을 인터뷰한다. 또한 장애 유형별 특징을 반영하여 대피 준비를 해야 하며, 개인안전대피계획(PEEP, Personal Emergency Evacuation Plans)을 수립한다. 대피지원인은 2명 이상을 지정하고 재난 상황 인지시스템, 의사소통 방법 표시, 대피 시 필요한 시설 장비 및 보조기기 준비, 대피 통로 2가지 이상 표시 등을 해야 한다.
3단계는 대피 교육이다. 장애인 근로자와 비장애인 근로자 모두 참여(근로지원인이 있을 경우, 근로지원인도 참여)하고, 개인안전대피계획(PEEP)을 지참 후 이를 활용하여 교육한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 및 인력을 활용하여 교육(시각, 청각, 발달 장애를 고려한 교육자료 활용)하며 추가로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등을 알아둔다.
4단계는 시설장비 준비 및 정기적인 실전연습이다. 전 유형 공통 확인사항으로 대피공간 확인, 대피통로 확인, 대피 안내표지 확인, 대피시설 확인, 재난상황 인지시스템 등을 확인한다. 이와 함께 개인안전대피계획 확인, 대피지원인 2명 이상 확인, 근로지원인 확인, 장애 유형을 고려한 대피장비, 보조기기 시설장비 등을 확인한다. 비상용 마스크, 손전등, 휴대전화 배터리 등이 담긴 비상용 키트도 준비한다.
실전연습은 1년에 2회 이상 정기적인 연습이 제일 중요하다(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대피지원인·근로지원인과 함께 월 1회 정기적인 실정 대피연습이 제일 중요). 또한 각종 공간, 통로, 표지, 시설, 대피 지원인 연락처 등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장애 유형에 따라 대피장비 활용 연습 등을 병행한다. 이 역시 개인안전대피계획(PEEP) 지참 및 활용과 비상 연락처 알아두기 등을 포함한다.
사업주의 대피계획 준비
다음으로는 사업주의 대피계획 준비다. 먼저 사업주는 장애인 노동자가 대피 시 필요한 지원사항을 파악하고 준비하고,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대피 지원내용을 포함한 대피계획 수립한다. 대피계획과 지원사항 등은 장애인 노동자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세심하게 제공(점자자료, 음성파일, 그림파일 등)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대피에 필요한 지원사항 점검이다. 일반적인 점검사항으로는 대피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대피지원인이 지정되었는지, 출입문 방화구획 등 시설이 준비되었는지, 장애 유형별 소통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비상경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대피교육을 위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추가 점검 및 점검 사항으로는 장애인 노동자 개인의 특성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대비한다.
세 번째는 대피지원인 지정이다. 장애인 노동자의 동료 중 비상상황 시 장애인 노동자의 대피를 도와줄 대피지원인 2명 이상을 지정(대피 시 지원이 필요 없는 장애인 노동자의 경우 지정 불필요)하고 근로지원인이 있을 경우, 근로지원인을 포함하여 대피지원인을 지정한다. 장애인 노동자의 장애 유형이나 대피 방법에 따라 대피지원인을 3~4명 지정해야 할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장애인 노동자의 대피계획 준비
다음은 장애인 노동자 입장에서의 구체적인 대피계획 세우기다. 장애인 노동자는 대피 시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사업주에게 요청한다. 대피 시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대피계획을 수립한다.
대피계획에 대피 시 지원받은 내용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소, 대피지원인의 연락처, 대피로 등의 내용을 포함해 작성해두는 것이 좋다. 대피지원인은 2인 이상, 대피로는 2곳 이상 복수가 되도록 계획 수립한다. 근로지원인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지원인의 역할도 계획에 포함한다.
두 번째로는 대피 준비하기다. 비상시 활용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 사전 확인 필요(119, 대피 지원인 연락처 등)하다. 또한, 재난 대피 시 필요한 대피시설 및 대피장비의 사용법을 사전에 숙지(대피용 의자 등)한다. 대피계획에 따른 대피로를 숙지(평상시 출퇴근을 통해 익혀두는 것이 필요)하고, 근로지원인이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근로지원인과 함께 출퇴근 시 대피로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을 수시 연습한다. 비상용 마스크 장갑, 휴대용 손전등,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 등이 담긴 비상요 키트를 준비하여 대피 시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대피하기다. 위험시 대피를 잘하기 위해서는 화재경보기, 안내방송, 냄새 등을 통해 비상상황에 재빨리 파악한다. 비상상황 인지한 후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비상 상황임을 신속히 안내한다. 또 대피지원인과 사전에 약속한 장소나 새로운 장소를 정해 만나고, 언어장애가 있는 노동자는 사전에 대피 지원인과 정한 방법으로 연락한다. 대피지원인과 함께 계획된 대피로 중 안전한 대피로를 선택하여 대피한다.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출입문 +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안내표지판
유튜브 교육 영상 시청하기
공단에서는 장애인 근로자의 안전한 직장생활을 위해 교육 영상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공단 공식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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