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함께하다
고민톡 상담툭

알쏭달쏭 직장생활

“회사가 무단퇴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직장이란 모두에게 소중한 공간이면서도 온갖 고민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장애인 근로자라서 직장에서 더 많은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겪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응원과 도움이 필요한 고민, 고충이 있으신가요? [장애인과 일터]가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함께 고민합니다.

* 2월호에는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상담사례집> 수록 내용을 재구성해 소개합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근로자의 고민하는 모습

[장애인과 일터]에 직장생활의 크고 작은 고민 내용을 보내주세요. 내용이 소개된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익명 참여’라고 적으시면 익명의 독자로 사연을 소개합니다. 단, 보내시는 내용 하단에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셔야 모바일 기프티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일 보내실 곳        jangteo@kead.or.kr

독자 의견에 남기기
  • 중증 지체장애인입니다. 피부관리사로 일하다 퇴사했습니다. 일이 너무 많은데 병원은 인력 충원을 미뤘고, 저는 연장 근무를 하고 휴게시간도 포기하며 일했습니다. 퇴사 시기와 실업급여 신청을 논의하던 중 몸이 너무 아파 갑자기 그만뒀는데 병원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시간 외 근무, 휴게시간 단축 등 병원 상황을 고려해 많이 양보하며 애쓰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는데도 무단퇴사 피해를 보상하라고 주장하는 병원에 어이없고 억울한 마음이 생기실 만합니다.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면 병원으로서는 당황스럽긴 하겠습니다만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히고도 한참 더 근무했다는 점을 생각해야겠지요. 근로자가 일이 힘들어 질환이 심해지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원장도 인정하기에 실업급여 신청에 동의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퇴사 시기를 논의했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기록도 있으니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무단퇴사라고 주장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법적으로 다툼의 소지는 있지만, 손해 내용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입증돼야 하므로 근로자에게 손해를 청구하는 것이 통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될 만큼 몸에 무리가 왔다면 그 경위를 입증할 진단서(상병명) 등을 확보해 산재 신청(또는 산재초과 손해 소송)을 하는 것으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 경증 지체장애인으로 입사하고 지적장애 판정 후 중증장애인으로 10년, 총 20여 년을 일했습니다. 병가로 쉬고 있는데 회사에서 그만두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저와 손발이 안 맞아 같이 일하기 싫어한다면서요. 장애인과는 같이 일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20여 년간 일했던 곳에서 어느 날 갑자기 장애인이라 일하지 말라고 하면 얼마나 당황스러우실까요. 나이가 많은데 다른 직장을 찾아 적응할 수 있을지 불안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신 분은 취업 당시 이미 장애가 있었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장애가 더해지면서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어졌는지가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사 소견서 같은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해고는 반드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정식으로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과는 같이 일할 수 없다”라는 발언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70대 뇌병변장애인이며 ○○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입주민 대표가 저를 수시로 괴롭힙니다. 건물 계단에 불법 적재물을 둬서 치워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하다가 시정요청서를 보냈는데 그 후로 사사건건 딴지를 겁니다. 제가 속한 용역업체에 저를 그만두게 하라고도 했습니다.

    불법 적재물로 다른 이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한 사람이 누가 봐도 잘못입니다. 관리소장으로서 시정을 요구한 것은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이지요. 세상에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을 지적한 사람에게 앙심을 품거나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불운하게 그런 사람을 만난 셈인데요. 억울하시겠지만 좀 더 대화를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문의하신 내용 외에 다른 언행이 없었다면 장애인 차별로 볼 여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갈등 상대와 직접 대립하기보다는 용역업체 대표(사업주)에게 고충을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근무지를 옮기거나 일시적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식의 대응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용역업체 대표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방) 고용노동청 산재예방과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글. 편집부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상담사례집> 내용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