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 · 작업지도원 · 직무지도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이 원하는 직업을 갖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해 나가며,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여러 유형의 인적지원제도를 운영한다. 근로지원인, 작업지도원, 직무지도원은 명칭이 비슷해 혼동하기 쉬우나 그 취지와 성격이 각기 다르다.
글 편집부
근로지원인은 부수적 업무 수행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 · 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중증장애인이 업무에 필요한 핵심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근로지원인은 장애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1일 8시간 한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로지원인이 하는 일은 교육이나 회의 내용 받아 적기,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자료 낭독하기 등 다양하다. 인건비는 최저시급 기준으로 책정되며 수어통역, 점역교정, 속기 등 전문적인 업무는 최저시급보다 높게 책정된다.
근로지원인제도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핵심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지원인은 부수적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근로지원인이 핵심 업무를 대신하거나 장애인 근로자와 별개의 장소에서 일하도록 하는 것은 부정수급 요건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작업지도원은 사업체 소속 근로자
작업지도원은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고용관리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여기서 고용관리비용이란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직무지도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작업지도원을 배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 작업지도원은 사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공단이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단은 작업지도원 인건비를 지원한다. 작업지도원이 중증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수행하는 경우 월 14만 원을 지급한다. 작업지도원 1명이 중증장애인 5명까지 지도할 수 있어 최대 70만 원의 고용관리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직무지도원은 취업, 현장훈련, 이후까지 동행
직무지도원이 하는 일은 작업지도원과 비슷하다. 작업지도원이 사업주의 비용을 지원하는 형식이라면, 직무지도원은 직업훈련에 초점을 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에 참여한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직무수행과 직장 적응을 지도해 취업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이 일반 취업훈련과 다른 것은 구직자가 사업체에 먼저 배치된다는 점이다. 구직자는 6일 이내의 사전훈련을 거쳐 사업체에 배치되며 기본 3주에서 7주, 필요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현장훈련에 참여한다. 직무지도원은 이 훈련과정에 함께하며 취업 이후에도 훈련생의 직장 적응을 지원한다. 직무지도원 1명이 훈련생 5명까지 지도할 수 있는데 장애 유형과 특성, 사업체의 사정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공단은 훈련생 지원금, 사업주 보조금, 직무지도원 수당 등을 지급한다.
□ 장애인 인적지원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