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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의 간호사 ‘동물보건사’ 자격 취득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1,500만 가구를 넘어섰다. 관련 산업의 성장이 더욱 빨라지고 직종은 다양해지며 반려동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인력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2022년에는 동물 진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가 공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처음 치러졌다.

편집부

강아지를 만지며 치료하는 모습
동물병원 보조 인력의 전문화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국가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전문 직업인이다. 동물병원에도 간호사라고 할 수 있는 직종이 생겼다. 2019년 수의사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동물보건사다.
개정 수의사법에 따르면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동물보건사가 되려면 국가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를 받거나 보조하는 업무로 제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동물보건사에게 간호사와 같은 지위를 부여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동물보건사의 자격을 법으로 규정해 직업 전문성을 인정하고 강화한다는 법의 취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2022년 2월에 치러졌다. 제2회 시험은 오는 2월 26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제1회 시험에는 총 3,352명이 응시해 약 76퍼센트인 2,544명이 합격했다. 시험과목은 동물보건학 세 과목(기초, 예방, 임상)과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까지 네 과목이다. 객관식으로 총 200문항이 출제되고,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농식품부 인증받은 교육기관 선택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반려동물 관련 직종에 드문 국가 공인시험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응시 조건은 전문대 이상의 동물 간호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평생교육기관의 동물 간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등이다. 이때 전문대와 평생교육기관은 농식품부 평가인증을 받은 곳이어야 한다.
법 개정 전에 동물병원에서 일한 보조 인력은 전문대 동물 간호 관련학과 졸업생이거나 비전공자였다. 이들은 특례대상자로 동물보건사 응시 자격을 부여받았다. 농식품부 평가인증이 시행되기 전에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그대로 시험을 볼 수 있다. 비전공자는 학력에 따라 다르다. 전문대 이상 학력이면 1년 이상, 고교 졸업 학력이면 3년 이상 동물 간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게 특례대상자로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동물보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동물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반려동물 의료 수요는 계속 늘고 서비스의 질은 동물병원의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이다. 동물보건사 자격 취득자를 우대하는 동물병원이 더 많아질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전문대의 반려동물 관련학과들은 간호·보건·관리를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곳이 많아 동물병원뿐만 아니라 인접 분야로 폭넓게 진로를 모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