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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직장생활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직장이란 모두에게 소중한 공간이면서도 온갖 고민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장애인 근로자라서 직장에서 더 많은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겪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응원과 도움이 필요한 고민, 고충이 있으신가요? [장애인과 일터]가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함께 고민합니다.

*5월호에는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상담사례집> 수록 내용을 재구성해 소개합니다.

고민하는 세 남녀의 일러스트 그림

[장애인과 일터]에 직장생활의 크고 작은 고민 내용을 보내주세요. 내용이 소개된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익명 참여’라고 적으시면 익명의 독자로 사연을 소개합니다. 단, 보내시는 내용 하단에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셔야 모바일 기프티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일 보내실 곳        jangteo@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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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는 계약직으로 2022년 1월 군청 소속 행정 도우미 직에 입사했습니다. 원래 허리 지병이 있었지만,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허리 신경 손상으로 입원하게 되었고,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회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제가 가지고 있던 병가 및 연차 총 21개를 모두 사용했으며, 앞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워 근로계약 종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퇴사하게 되면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강 악화로 일을 그만두게 됐는데 앞으로의 경제적 문제에 걱정이 많으셨겠습니다. 상담자님의 경우, 현 직장 입사 기준으로 과거 18개월 이내 근무 기간을 합산, 총 180일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자진 퇴사일 때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 수행이 곤란해진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 자격 신청은 상담자님의 몸 상태를 파악해야 하므로 구비서류를 지참하신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실 것을 권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퇴사 전 진단서’, ‘회사 담당자 확인서’, 현 건강 상태 ‘의사 소견서’입니다. 상담자님이 실제 실업급여 신청할 시점에 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지역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절차에 대해 재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식당에서 7년간 주방 보조업무로 일했습니다. 저의 4대 보험은 가족의 피부양자로 2019년까지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퇴사 시점)까지 근무지에서 4대 보험이 가입된 줄로 알았습니다. 이후 다른 직장으로 옮기게 되면서 퇴직금을 정산받으려고 하니, 사업체에서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퇴직금 지급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했는데 조사관이 ‘증거자료가 부족하므로 사업주와 완만한 협의’를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랜 시간 동안 일하셨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하셨다니 얼마나 상심이 크셨을까요. 상담자님이 사업체 측으로부터 4대 보험에 가입해달라는 요청에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자님의 경우, 2020년 1월부터 월급을 통장으로 받고 그전에는 현금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20년도 1월부터 21년 12월까지의 월급명세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여 제출을 못 하는 대신 원천징수 영수증과 국민연금, 고용산재, 건강보험의 명세도 함께 증거자료로 제출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퇴직금 지급은 일시불이 아닌 협의 하에 나눠 받는 경우도 있으니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 계약직으로 사무보조 일을 하는 지적장애인입니다. 직장 상사가 동료들이 함께 있을 때는 잘 챙겨주지만, 단둘이 있을 때는 “일을 못 하면 그만두어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등의 폭언을 합니다. 이 말에 저는 퇴사 압박감을 느꼈고, 그와 단둘이 있는 상황이 되면 두려운 마음이 생겨 초조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이러한 상황이 나아질 수 있는지요?

    상담자님의 잘못이 아닌데 그동안 상처를 많이 받으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 및 제107조에 따르면 어떠한 이유로도 사용자는 근로자를 폭행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폭행과 폭언, 협박 등은 경찰서와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명확한 증거에 기반하여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괴롭힘과 협박의 물증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상담자님이 현재 맡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면, 보직 변경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로 인해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를 주는 것도 장애 차별에 해당합니다.

글. 편집부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상담사례집> 내용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