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견
장애인의 고령화와
고용을 위한 제안
글. 조한진 / 대구대학교 대학원 장애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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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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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에 의하면, 2023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총인구의 18.2%(944만 명)로,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그러나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장애인의 연령 분포는 54.3%로 2020년 49.9%에 비해 4.4% 증가하여서, 장애인만 본다면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셈이다. 오늘날 이렇게 장애인이 고령화된 것은 의학과 재활에서의 발전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노화에 따른 장애(disability with aging)’와 장애인으로 살다가 노인이 된, 즉 ‘고령화된 장애(aging with disability)’(이하, 고령 장애인)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장애와 노화는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하여 교차되는 과정이기는 하나, 늦은 나이에 장애가 발생한 ‘노화에 따른 장애인’에 비해 비교적 어린 나이에 장애가 발생한 고령 장애인은 문제의 양상이 다르거나 문제가더 심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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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장애인이 경험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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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이른 시기에 또한 더 상당한 정도로 노화에 따른 의학적·기능적·심리사회적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 그 원인은 생물학적 노화 과정의 가속화, 신체에 대한 스트레스의 증가로 인한 소모, 이전에 진단되지 않았던 잠복해 있는 질병,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벽을 초래하는 환경 때문일 수 있다. 어쨌든 고령 장애인은 호흡기 질환,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 골절, 골다공증과 같은 이차적인 의학적 문제를 그 나이에 상응하는 비장애인에 비해 20년 정도 빨리, 3~4배 높은 비율로 경험한다. 또한 원래 장애가 무엇이든, 많은 고령 장애인에게 있어서 일상생활 활동이나 도구적 일상생활 활동, 일, 레크리에이션 등에서의 기능적 문제는 흔하다. 이러한 신체적·기능적 변화는 고령 장애인의 우울증과 같은 심리사회적 문제에 영향을 주는데, 고령 장애인 가운데 우울증은 그 나이에 상응하는 비장애인에 비해 2~3배 높은 비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도 고령 장애인은 감소된 사회적 네트워크와 제한된 자원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장애 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망이 협소하였거나 약화되었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노년기에 대한 개별적인 준비 기간을 가지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이것은 그 나이에 상응하는 비장애인은 물론 노화에 따른 장애인과 비교하여 다르거나 더 심각한 현상이다.
이러한 감소된 사회적 네트워크와 제한된 자원은 고용 기회의 제한과 같은 특별한 문제의 결과일 수 있다.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국제노동기구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6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8.0%(전체 인구에 있어서는 62.7%)이었고,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은 17.1%(전체 인구에 있어서는 60.4%)이었다. 고령 장애인의 이러한 제한된 고용 기회는 주 장애 및 2차 질환과 연관된 기능적 제한뿐만 아니라 직업재활 및 관련 서비스의 부족, 차별적인 고용 관행, 직장 내 편의시설의 부족, 장애인의 능력에 대한 사회적 오해를 포함한 체계적 장벽의 결과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장벽은 고령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일반에게도 문제이지만, 고령 장애인에게는 더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어쨌든 의미 있는 연결이라고 하는 것이 종종 삶의 전문적인 영역과 서로 얽혀있다고 볼 때, 이러한 장애물은 재정적 자원에 대해 고령 장애인의 접근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통합되어 있다는 느낌이 감소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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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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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고령 장애인의 고용 기회의 확대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아직 고령화되지 않은 장애인의 고용 문제도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고령 장애인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장애인 중에서도 고용이 더 어려운, 여성장애인, 정신적 장애인, 중증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들이 고령 장애인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고령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 기준에 미달하는 공공기관이 여전한 상황에서 고령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이 난망하기는 하나,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처럼, 고령 장애인에 특화된 일자리를 개발하여 이를 제공하는 사업도 고려해볼 만하다.
둘째, 재택 취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통해 고령 장애인의 취업 기회의 확보와 확대가 필요하다. 재택 취업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시절에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 있다. 고령 장애인의 재택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정점으로 하여 재택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 공공·민간 기관 간의 유기적인 연결과 협조가 필수적일 것이다.
셋째, 중증장애인에게 적용되고 있는 더블 카운트 제도를 일정 나이에 도달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아직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생산성 저하에 따른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고령 장애인에게 먼저 도입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고용된 장애인의 연령에 따라 일정 나이에 도달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더 많은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도입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장애계 내에서조차 고령 장애인은 그 입지가 더 열악하였으며, 고령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 배려 역시 거의 전무하여 노동정책에 있어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미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장애인의 고령화와 고용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