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발표
향후 5년간(2023~2027) 어떻게 바뀔까?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98년부터 매 5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수립한다. 얼마 전,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23~2025년)’이 발표되었다. 향후 5년간 추진할 사업 내용은 무엇이며, 어떤 내용이 중점적으로 담겨있는지 자세히 살펴본다.
글 편집부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률(15세~64세)은 약 50.3%로 해외 주요국과 유사한 수준이다.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과 장애인 근로자의 중증장애인 비중도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다만,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선도하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1천 명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편이다. 의무이행률이 높은 공공부문은 주요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지난해부터 의무고용률이 상향 조정되어 이 역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장애인구 고령화와 산업 고도화 등 노동시장 변화로 인해 의무고용률의 상향과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존의 정책 수단만으로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분명한 한계가 나타났다. 더불어 AI 기술 발달로 장애인 취업자의 36.7%가 종사하는 제조업·농림어업·도소매업의 일자리 축소가 예견되어 있다. 향후 디지털 전환이나 생산공정의 자동화 등 유통구조의 변화도 장애인고용에 불리한 여건이 될 것이다.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은 이러한 시류를 고려하여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수단을 다양화했다. 또한 장애인의 새로운 분야 진출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정책목표를 수립했다. 이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 근무하는 노동시장’이라는 비전 아래 4가지 추진 과제를 담았다.
4대 추진 과제는 ▲새로운 장애인 고용기여 방법 확대 ▲장애인 고용의무의 확실한 이행 지원 ▲장애인 대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장애인이 일하기 편한 일터 조성 등이다.
새로운 장애인 고용기여 방법 확대
먼저 대기업 등이 중증‧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해 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보다 많이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2022년 말 기준 128개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6,117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중 중증장애인이 77.6%를 차지한다. 이에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제한의 예외를 허용해 지주회사 체제 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 한 표준사업장 설립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이로써 올해 하반기 내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특례를 신설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올해 0.8에서 2026년까지 1%로 단계적 상향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등과의 물품 판매 계약, 홍보를 전담하는 별도 대행기관을 지정해 표준사업장 생산품 홍보‧판매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IT, 스마트팜, 문화예술 등 미래 성장 가능성·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의 표준사업장 설립 시 가점부여, 지원강화 등을 검토한다. 더불어 기업이 채용을 전제로 한 장애인 직업훈련 시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용기여 인정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장애인 고용의무의 확실한 이행 지원
대기업 고용지원전담팀(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신설해 의무고용률 미만인 모든 대기업에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IT·디지털, 친환경 등 미래 유망분야 업종을 포함해 신규 직무개발을 확대하여 2027년까지 약 360개 적합 직무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고용저조 기업에 대한 명단공표도 강화한다. 의무고용 대상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과 의무이행 여부 등 고용현황을 올해 7월 ‘공공기관 알리오(www.alio.go.kr)’에 공시한다. 국제기준 논의 동향 등을 고려해 2025년부터 의무화되는 ‘ESG 정보공시’에 장애인 고용 관련 지표와 장애인 고용 현황을 포함하는 것도 검토된다.
공공부문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한 제도도 정비한다. 공공의 선도적 역할 강화를 위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올해 3.6%에서 내년 3.8%로 상향하고, 공무원의 중증장애인 경력경쟁 채용 시 경력 인정기간을 퇴직 후 3년에서 5년 이내로 연장 검토된다. 또한 올해 교대,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지표 중 ‘장애학생 선발·지원’ 부분의 배점을 5점에서 20점으로 강화해 장애인 특별전형 확대를 유도하고, 이공계 장애대학(원)생 대상 직무현장체험·교육·멘토링 등을 제공해 장애인 연구인재 풀 확대와 일자리 매칭 등 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 대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개인 이력을 고려한 심층상담 후 개인별 고용계획 수립하는 ‘장애인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도 신설한다. 이를 위해 잡 컨설턴트가 구직부터 고용안정까지 원스톱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브릿지’를 신설, 올해 시범적으로 500명에게 특화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수급자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장애인 구직자 도약패키지 참여자 대상 조기(재)취업 수당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발달·정신장애인 지원을 위해 올해 인턴 경험과 정규직 전환 기회를 함께 제공하는 ‘장애인인턴제’에 발달장애 유형도 추가한다. 또한 정신장애인에게 정신 재활시설 등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일대일 약물관리와 심리상담 제공해 직장 적응과 고용유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신장애인 지원은 올해 180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내년 450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계성 지능장애 등 법정 장애인은 아니지만 직업 생활이 어려운 대상에도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취업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중증·고령 장애인의 소득보장·일자리 경험 제공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올해 3만여 개에서 2027년까지 4만여 개로 단계적 확대한다.
빅데이터, IoT 등 4차 산업분야 장애인 인력풀 확대를 위해 디지털 맞춤 훈련센터를 점진적으로 전국에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에서 디지털 기초과정을 증대하여 청년 발달장애인의 취업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장애인이 일하기 편한 일터 조성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인에게 알맞은 작업환경 개선이 우선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4년까지 빅데이터에 기반한 적합기기 결정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온라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담당자의 역량 교육을 보강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기기체험 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마련하고, 온라인 보조공학기기 정보제공·신청 시스템을 2024년 신설할 계획이다.
‘장애인 개인신청제’ 도입에 따라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고, 현장 수요를 방영한 지원물량도 확대한다. 장애인 직업능력 평가사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 NCS 개선, 양성 표준모델 마련 등 교육·검정체계를 국가자격 수준으로 고도화한다.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이 실제 업무수행 시 필요한 더욱 현실적인 내용으로 교육과정 개편, 보수과정 수료 의무화 등 자격 유지 요건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 확장을 검토하고 이동 제한이 있는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제공하는 등 장애인 근로자 권익 보호도 마련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내실화를 위해 2025년까지 교육 수요자가 장애유형·업종 등에 적합한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도록 20분 내외의 모듈형 콘텐츠 개발하며, 인식개선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의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