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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적장애인으로 요양원 보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근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때문에 2월부터 5월까지 정해진 시간으로 근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사담당자가 6월 1일부터 13시까지 출근해 오후 근무를 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저는 더위에 약해 오전 근무를 희망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방적으로 변경된 근무 시간을 통보받아 얼마나 당황하셨을까요. 근로계약서에 상담자님의 말씀처럼 근로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으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체의 요청 시 근무 장소와 업무에 대해서는 변경 가능하다고 적혀있으나 근로 시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근무 시간 변경을 원할 시에는 상담자님과 사업체 간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사업체 담당자에게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언급하여 기존 내용대로 오전 근무로 재변경 요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할 시에는 근로계약서 보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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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입니다. 작년 여름, 사업체에서 조경을 위해 많은 양의 나무를 구매하여 제가 병원의 조경사업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아침부터 퇴근 시간까지 하루 종일 나무에 물을 주고 돌보는 업무를 몇 달간 지속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조경업무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올해도 여름이 다가오고 있고, 다시 무더운 날씨에 조경업무를 할 생각을 하니 스트레스가 점점 심해져 원래 복용하던 정신과 약의 양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6월 말 정규직 전환 평가를 앞두고 있어 불안감을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2개월 전 상사분이 저의 부서로 오게 되었고, 소통이 잘되지 않아 불안감만 커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더운 여름에 몇 달간 외부에서 일하느라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상담자님의 경우,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보다는 새로 온 상사와의 불안정한 관계로 더욱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상담자님처럼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비장애인 동료가 내담자를 배려하고 싶어도 어떤 부분에서 배려가 필요한지 파악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상담자님과 가깝게 지내는 비장애인 동료에게 본인의 장애에 대해 설명하고, 더운 날에는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이야기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신에 상담자님이 비장애인 동료가 힘들어하는 행정적인 업무를 해주는 등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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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간호 업무 보조 일을 하는 지적장애인입니다. 병원에서 지급한 실내화가 발에 맞지 않아 사이즈 교환을 요청했는데, 남은 물품이 없다고 그냥 신으라고 했습니다. 사고 당일 중요한 검체를 들고 급하게 이동하다가 큰 신발이 벗겨지면서 발목을 삐끗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통증이 지속되어 병가를 내고 동네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질병 치료가 길어지면서 회사에 공상처리와 병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사측은 개인 과실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다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최소한의 치료비와 추가 병가를 받아 완치되어 다시 회사에 출근하는 것인데, 산재 신청을 고려해봐야 하나요?
상담자님의 과실이 아닌데 계약 해지를 통보받아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산재에 해당하는데도 회사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공상처리를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산재 신청을 대비하여 근무지(병원)가 아닌 타 병원의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를 준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굳이 병가로 회사와 협의할 필요 없이 산재 신청하고 회복 후 복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복직을 거부하면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되므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을 통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