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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 채용과정

장애인 고용업체 내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과정에 대해 알아봤다.

필요한 능력이 있다면

장애인 고용기업체는 장애인 근로자 채용 시, ‘장애유형’(23.4%)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그다음으로 ‘장애정도(중증/경증)’(15.7%), ‘의사소통능력’(15.7%), ‘이동·동작수행능력’(15.7%) 등을 고려한다고 답했다.
기업체 규모별로 확인해 보면, ‘장애관련 사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업체에서 ‘직업적 능력’을 ‘인적 특성’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기업체는 ‘장애유형’을 ‘장애정도(중증/경증)’보다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기업별로 필요한 업무능력에 장애유형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장애정도와 상관없이 채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채용 시 고려사항(1순위)

(단위 %)

구분 고용기업체
장애인근로자 채용시
1. 장애관련 사항 70.5
- 장애유형
- 장애정도(중증/경증)
- 의사소통능력
- 이동·동작수행능력
23.4
15.7
15.7
15.7
2. 직업적 능력 19.4
- 경력
- 학력
- 자격증 취득 사항(기술보유)
12.0
2.1
5.3

3. 인적 특성 10.0
- 성별
- 연령
- 성품·태도(책임감 등)
0.3
0.2
9.5
4. 기타 0.1
전체(추정수) 100.0

원활한 의사소통이 포인트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채용과정엔 대부분 ‘면접’(98.9%)이 포함되어 있으며 ‘필기시험’(3.3%), ‘실기(기능) 시험’(1.8%)이 뒤를 이었다. 채용 전형과정을 거친 장애인 응시자가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는 ‘화술 및 의사 전달 능력(면접기술)’이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뚜렷한 목표 의식’(27.1%), ‘응시 서류 작성 기술’(18.1%)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종합해보면, 장애인 응시자는 취업을 위해선 면접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 또한 기업이 장애인 응시자가 보완해야 할 점으로 ‘화술 및 의사 전달 능력(면접기술)을 꼽은 만큼,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자신의 의사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어 보인다.

채용 전형과정을 거친 응시자들의 보완점(1순위)

채용 전형과정을 거친 응시자들의 보완점(1순위)

조사 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고용의무사업주 단위의 ‘기업체’이며, 한 개의 기업체는 다수 사업체(사업장)을 포괄할 수 있음

참고 자료
2023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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