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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에 날개를 달다

근로지원인 지원 서비스 제도

글. 임채홍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지원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근로지원인을 지원받기 위한 조건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봐요!

  • Q.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란?

    핵심 업무 수행능력은 있지만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Q. 서비스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중증장애인 근로자이거나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나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서비스 대상 선정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 서비스 조건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지원인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지원인 지원 서비스는 매 회계 연도 기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제공기간이 종료가 되더라도 장애인 근로자가 계속 희망할 경우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Q. 신청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꿀팁 화수분 신청 순서
  • Q.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로는 근로지원인 지원 서비스 신청서,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등이 있습니다.

    • 문의처
    •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전화: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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