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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안정을 위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글. 김엘진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의무 고용률(민간기업 3.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8%)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이다. 고용장려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자.
장애인 고용장려금에 대해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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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에 의거해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단가는 경증, 중증, 그리고 남성, 여성으로 달라지며 2022년까지의 발생분과 2023년 이후 발생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지급단가와 임금액의 60%를 비교해 낮은 단가를 적용합니다.
지원단가
구분 경증 장애인 중증 장애인 비고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20년~2022년 발생분 30만 원 45만 원 60만 원 80만 원 지급단가와 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2023년 발생분부터 35만 원 50만 원 70만 원 90만 원 -
Q.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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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1588-1519)에 신청해야 합니다. 전자신청(www.esingo.or.kr), 우편 및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은 분기별로 가능하기에 1~3월에 해당하는 장려금은 4월 신청, 4~6월에 해당하는 장려금은 7월 신청, 7~9월에 해당하는 장려금은 10월 신청, 10~12월에 해당하는 장려금은 다음 연도 1월에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장애인 근로자 명부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 인정서류(최초 신청 시)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최초 신청 시)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시 제출) 등입니다. -
Q. 장려금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장려금 계산식은 (월별 장려금 지급 인원 × 지급단가)의 합계액입니다. 월별 장려금 지급 인원이란 월별 장애인 근로자 수에서 월별 장려금 기준인원을 제외한 인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근로자가 5명, 장려금 기준인원이 4명일 경우 5-4=1명으로 계산합니다. 참고로 월별 장려금 기준인원이란 월별 의무 고용인원(3.1%)에 해당하는 인원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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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소규모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 사업주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용유지 기간이 시작된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합니다.
문의처
공단 본부 기업지원부